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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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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며 보통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연차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1년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가 제공됩니다.
또한 그 기준은 회계일이 되기도 하고 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연차 개수에 따라 추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어 연차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기준
아래는 연차 발생기준 표 입니다. 보통 1년 미만인 경우 11일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다만 이는 월차라 만약 1월 1일에 입사했을 경우 개근을 모두 해야 2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나오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발생기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생성되고 이어서 3년을 연속으로 개근할 경우 3년차부터 0.5개의 연차가 매년 발생합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를 계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를 잘 정리해두지 않을 경우 연차 계산이 사측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 계산기는 아래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제가 활용했을 때 가장 편리하고 직관적 이었습니다.
연차 계산기를 통해 연차를 계산했다면 내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에 한하여 얼마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